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7회신일 2015.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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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8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27 (2015.04.28 회신),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07)
원 제목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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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