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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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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폰서 계약에 따라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지급자는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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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8 (2014.08.28 회신),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2)
- 원 제목
- 스폰서 계약에 의해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