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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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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99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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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6 (2016.02.15 회신),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상 주민번호 비노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