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회신일 2014.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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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4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선급 임대료를 정산한다.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를 정산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701 심판결정
    2022.1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0094 심판결정
    2022.04.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8 (2014.07.04 회신),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4)
원 제목
선급 임차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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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