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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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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선급 임대료를 정산한다.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를 정산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701 심판결정2022.1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0094 심판결정2022.04.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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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8 (2014.07.04 회신),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4)
- 원 제목
- 선급 임차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