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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군복지단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다. 용역이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자(국군복지단)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위탁자(국군복지단)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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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6 (2014.08.28 회신), "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2)
- 원 제목
-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