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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의 구분.
회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향후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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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0 (2013.11.08 회신),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0)
- 원 제목
-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