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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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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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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1 (2013.09.17 회신),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7)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