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4회신일 2015.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06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호(1999.1.19)의 조약 ★★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이용할 때 호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44 (2015.01.06 회신),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56)
원 제목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