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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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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5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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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1 (2013.10.08 회신),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4)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