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회신일 2016.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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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2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용역이 위 각 목의 용역이 아니거나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2016.04.22 회신),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0)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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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