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회신일 2013.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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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8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노후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이후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 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에 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5 (2013.08.28 회신),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5)
원 제목
건물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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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