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서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서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수표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요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요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은 뒤 해당 증권이 부도처리되었다. 질의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814, 1997.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령한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그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152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회신), "배서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06)
원 제목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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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