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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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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와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단체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570 심판결정2017.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0.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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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8 (2014.04.18 회신),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6)
- 원 제목
-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