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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 용역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 공급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했다. 용역이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27,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27, 2007.05.02)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사업상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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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4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위탁 용역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5)
- 원 제목
-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