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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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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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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8 (2016.02.10 회신),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5)
- 원 제목
-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