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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6.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8.30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8.30 · 미확인 · 서면-2016-부가-3287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9.28 · 미확인 · 서삼46015-11637
재화의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라면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