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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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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업체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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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회신),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94)
- 원 제목
- 용역상품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