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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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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해당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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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회신),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5)
- 원 제목
-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