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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합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되어 있다면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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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9 (2014.05.19 회신),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7)
- 원 제목
- 온라인 위탁 판매 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