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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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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1 (2013.12.08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0)
- 원 제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