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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월정액으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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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06 (2015.07.20 회신), "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6)
- 원 제목
-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