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 매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 매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26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회신), "현금 매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2)
원 제목
총매출액은 같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의 차이가 발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