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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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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227 심판결정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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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16 (2014.10.23 회신),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58)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 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