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1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 2001.0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 2001.01.09)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74, 2001.01.09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4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1 (2014.05.12 회신),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17)
원 제목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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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