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회신일 2013.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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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7 (2013.10.08 회신),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44)
원 제목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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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