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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묘이식과 숲길정비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지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계가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이 산림도로시공업이나 휴양림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50, 2006.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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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9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수묘이식과 숲길정비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5)
- 원 제목
-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