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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용역이 수탁자 또는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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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0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87)
- 원 제목
-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