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는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용역 대가와 관계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26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3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60)
원 제목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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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