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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용역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공급받은 과세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리납부할 세액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95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85-3, 34-85-4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1. 용역 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2.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3. 공급받은 과세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것.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85-3, 34-85-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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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15)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용역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