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회신일 2014.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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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478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611 심판결정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
    2016.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411 심판결정
    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40 심판결정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1022 심판결정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4959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32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0)
원 제목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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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