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각호(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각호(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0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8)
원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