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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휴업체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작해 판매대행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휴업체가 회수한 쿠폰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낙전수입도 얻는다.
질의요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휴업체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대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휴업체의 용역제공으로 회수된 쿠폰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수료와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 쿠폰의 판매대행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와 낙전수입을 얻는 사업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자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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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91 (<time datetime="2015-01-07">2015.01.07</time> 회신),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7)
- 원 제목
- 쿠폰판매에 따른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