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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637, 2002.09.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637, 2002.09.28)를 참조.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37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2.09.28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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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87 (2016.08.30 회신),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