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11회신일 2016.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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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3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했다. 갑은 제작비 수령과 투자금·협찬·광고비 등 모든 매출 및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제작 관련 용역을 제공한 뒤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3

본문(원문)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11 (2016.10.23 회신),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77)
원 제목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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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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