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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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8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형식적으로 높인 경매가액도 취득가액인가?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양수한 뒤 담보 부동산을 고가로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손 통산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 88백만원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 5백만원과 실질 경매대금 2백만원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0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11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12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가가 고시되지 않는 통화일 때 환율 적용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외국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4 건물 손실 시 부속토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는 양도차손,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해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이 비과세인 경우 해당 주식외의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여러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을 서로 공제할 수 있나요?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한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이다.

19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환산취득가액 포함)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초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예정신고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7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0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부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질의서상 ③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에 해당한다.

46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8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나?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양도차손은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9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50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