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건물 손실 시 부속토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는 양도차손,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해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초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