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회답
법령해석과-140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준 및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0929, 2017.06.19.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양도차손 공제 여부.
회답
1.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별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부동산-0929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2106 심판결정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구1574 심판결정2026.08.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소1527 심판결정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소1554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265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7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116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20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1611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구0573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955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96 심판결정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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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2018.05.24 회신),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0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및 양도차손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