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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동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로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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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90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56)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