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9회신일 2013.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0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재산세과-1640,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재산세과-1640,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09 (2013.06.10 회신),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35)
원 제목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