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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며, 제2회 이후 양도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양도차손으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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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2006.03.29 회신),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7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2회 이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