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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했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해당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회답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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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1 (2013.05.14 회신),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