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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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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722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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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929 (2017.06.19 회신),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7)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