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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뒤,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한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세에 의한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다른 부동산을 신고하면 기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두 신고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세에 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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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3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4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세액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