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했다. 건물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9 (1998. 10.

10) 및 재일46014-2688 (1996.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49, 1998.10.10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할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통산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9(1998.10.10) 및 재일46014-2688(1996.12.3)】을 참고한다.

1.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43 (<time datetime="2002-06-25">2002.06.25</time> 회신),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3)
원 제목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소득금액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