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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제도 46014 - 11198, 2001. 5. 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98, 2001.5.23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의 신고기한.
회답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198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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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8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09)
- 원 제목
- 주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