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국외자산 양도대가가 고시되지 않는 통화일 때 환율 적용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외국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자산 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받았다. 당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실제 거래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연도에 외국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질의요지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당일 거래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외국주식 등을 양도하고 어느 하나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받은 경우 환율 적용방법과 외국주식 양도차손 공제방법.

회답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당일 거래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외국주식 등을 양도하고 어느 하나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time datetime="2011-06-15">2011.06.15</time> 회신), "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3)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적용방법 및 예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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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