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3회신일 2010.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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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한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건물 또는 토지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2010.08.18 회신),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21)
원 제목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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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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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