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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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신축했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았다. 연접한 2필지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쓰이며, 2필지 이상에 공통으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82

본문(원문)

(질의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주택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제7항에 따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같은 영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 당시 주택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4)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

2. 신축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3. 연접한 2필지의 주택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초과할 때 비과세 대상의 판단방법.

4. 2필지 이상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회답

1.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같은 영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 후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4.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한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토지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time datetime="2017-05-01">2017.05.01</time> 회신),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6)
원 제목
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