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0회신일 2001.10.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9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와 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한다.

건물 또는 토지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0 (2001.10.09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6)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가능 여부 및 양도차손 통산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