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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와 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한다.
건물 또는 토지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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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0 (2001.10.09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6)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가능 여부 및 양도차손 통산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