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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을 서로 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한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였다. 그중 한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여 한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통산 여부.
회답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한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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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1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여러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을 서로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0)
- 원 제목
-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