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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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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했으며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건물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토지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시 자산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건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건물 부분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과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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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9 (1998.10.10 회신),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