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9회신일 1998.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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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0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했으며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건물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토지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시 자산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건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건물 부분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과 통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9 (1998.10.10 회신),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7)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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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